지원금 요금할인율 상향 안내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상향 변경 안내
할인율월정액의 20%에서 25%로 상향
시행일2017년 9월 15일부터
대상고객2017년 9월 15일부터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으로 신규가입하는 고객
근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할인율 조정통보(2017.08.18)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이란?

단말(핸드폰/패드/웨어러블)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지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단말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공시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액 :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율 (2017.09.15 기준 : 25%)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예시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액 표 참고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율
예시 월정액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가입 시
약정기간
(할인율)
할인액 실제
납부금(월)
데이터
ON
비디오
69,000원 1년약정
(25%)
-17,250원 51,750원
2년약정
(25%)
-17,250원 51,750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단통법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폰서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경우, 스폰서요금할인 적용 후 월정액의 25%가 할인됩니다.

  1. 하나, 가입대상 새 핸드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으로 할인 받고 싶으신 분 또는 중고/자급폰으로 매월 요금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 ※ 20% 요금할인을 이용하시던 분이 기존약정을 해지 한 후 2017년 9월 15일 이후에 신규약정 시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며
    ① 잔여약정기간에 관계없이 할인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2018년 3월 14일~)
    ② 재약정은 12/24개월 약정모두 선택가능하나 잔여약정기간보다 재약정 기간이 길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가입가능 단말기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2. 둘, 가입가능 단말 1)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단말)등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
    2)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개통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단말
  3. 셋, 가입가능요금제 순액요금제, LTE스폰서/스마트스폰서 대상 요금제, 그 외 일반 요금제
  4. 넷, 가입채널 1) KT Shop(https://shop.kt.com), KT닷컴
    2) 마이 케이티 앱
    3)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전담 지원센터 (080-232-0114)
    4) 전국 KT 플라자 또는 KT 매장
아래에 해당되는 고객님은 마이페이지에서는 25% (재)약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담센터(080-232-0114)는 처리가 가능하오니 전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시지원금 약정 중인 고객
  • -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유예된 고객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기변을 하여 유예 할인반환금이 있는 고객)
  • - (구)총액형 요금제 고객 중 약정만료 후 추가 6개월간 할인 받고 있는 고객
  • - 20% 요금할인 기존 가입고객도 25% 요금할인 재약정이 가능하며 할인 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
    (2018년 3월 14일~) 단, 잔여약정기간보다 재약정기간이 짧을 경우 재약정이 불가합니다.
2018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 할인반환금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표
약정기간 약정 이용기간 할인 반환금
24개월 약정 후 0~6개월 이하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100%
약정 후 7개월 이상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잔여약정기간 /(약정기간 - 180일)}
12개월 약정 후 0~3개월 이하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100%
약정 후 4개월 이상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잔여약정기간 /(약정기간 - 90일)}
할인반환금 예시(부가세 포함)
구분 요금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기간 사용기간
예시 데이터ON 비디오 월 17,250원 2년 약정 15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

17,250 x 15개월

(9개월 / (24개월-6개월))

129,375(부가세 포함)

2018년 9월 1일 이전 가입자
  • - 할인반환금 산식 : (월별 할인금액 X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의 합계
  • -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약정기간 2년
이용기간 0~6개월 7~12개월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
할인반환율 100% 60% 30% -20% -45%
약정기간 1년
이용기간 0~3개월 4~9개월 10~12개월
할인반환율 100% 50% -10%
할인반환금 예시(부가세 포함)
구분 요금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기간 사용기간
예시 데이터ON 비디오 월 17,250원 2년 약정 15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

17,250 x 6개월 x 100%

17,250 x 6개월 x 60%

17,250 x 3개월 x 30%

181,125(부가세 포함)

  • 요금할인금액은 얼마나 많아지나요?
  • 월 요금할인액은 월정액x기준할인액으로 산정됩니다. 9/15일 이전 약정 고객은 월정액의 20% 할인 9/15일 이후 약정 고객은 월정액의 25%가 할인됩니다.

    구분 월정액 20% → 25% 추가할인액
    데이터ON
    프리미엄
    89,000원 17,800원→22,250원 4,450원
    데이터ON
    비디오
    69,000원 13,800원→17,250원 3,450원
    데이터ON
    49,000원 9,800→12,250원 2,450원
  •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은 누구 인가요?
  • 17년 9월 15일부터 아래 방법으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을 선택하시는 고객님입니다.
    1. 1) 단말기를 할인 없이 출고가로 구매하고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2. 2)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급단말) 등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3. 3)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납부한 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을 재가입 하는 경우
    4. 4) 개통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 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또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1. 1) 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신 고객
      기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분들도 재약정 시, 잔여 약정 기간에 무관하게 할인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2018년 3월 14일~)
      재약정은 12/24개월 약정 모두 선택가능하나, 잔여약정기간보다 재 약정기간이 길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재약정이후 이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 시, 유예된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 됩니다.
    2. 2) 9월 15일 이전에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고객
      기존약정을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시면 25% 요금할인 약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 25% 요금할인 신규 가입 및 기존약정 해지후 25% 재약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KT닷컴 마이페이지 또는 마이 케이티 앱
    • ·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전담 고객센터 : 080-232-0114
    • · 전국 KT 플라자 또는 KT 매장
  • 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 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 (또는 단말지원금)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제공하는 요금 상품입니다.
    약정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